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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무 기 록 사 본 발 급 안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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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신청 구비서류
| 구분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|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|
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
사진이 있는 신분증 (17세 미만은 학생, 여권 등) |
| 친족 |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 제시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동의서 4. 가족관계증명서 (만,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) |
||
| 대리인 |
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1. 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 제시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동의서 4. 환자 자필 위임장 (만,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) |
||
- · 만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.
- ·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· 동의 방법 :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·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-
·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
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
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
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. - ·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여야 함.
-
· 단,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
하더라도 환자 본인외의 친족을 포함한
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 사본으로
발급되지 않음.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
근거함)
유전자검사 결과는 환자 본인이 타기관에 치료 목적으로 사본 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.
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.)
| 구분 | 환자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
|
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|
1. 환자 사망 2. 의식불명 3. 행방불명 4. 의사무능력자 |
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(친족 위임 가능) |
1. 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 제시 2.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. 사망확인서류/의식불명 확인 진단서/ 행방불명확인서류/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
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. |
- ·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.
- ·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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